한국선박통신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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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11:52:50
무선통신에 종사하는 종사자는 관련 규정에 의거 통신보안 교육을 주기적으로 받아야한다.
통신보안교육은 무선국운용 등에 관한 규정
제7조(통신보안 교육) 전파법 제30조 제2항에 따라 무선통신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5년마다 1회의 통신보안 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설한 무선국에 종사하는 자 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교육시행처 : 중앙전파관리소(무선국 준공 시 교육자료 송부 가능)
: 한국방송통신 전파진흥원(무선국 검사 시 직원 직접교육 또는 직접 출석 교육)
상세참조처 : 한국방송통신 전파진흥원 자격검정본부 //www.cq.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