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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선박통신사협회
조회수 : 1,934
2018-03-05 15:34:08
500톤 이상의 어선 등에서 적용하던 무선종사자 경감제도 관련, 별도의 고시는 폐지됨.
즉, 500톤 이상의 어선 등에서 종전 무선전신 운용으로 허가가 되어 있으면 무선종사자 자격은
산업기사(2급통신사)로 되어야 하나, 현재 GMDSS 장비를 혼용하므로 전파전자기능사(3급통신사)
로 자격이 완화할 수 있으므로 시설자는 무선국 검사 전에 허가장 기재사항을 변경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