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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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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 육상 근무 후 재승선 시 필요 교육(안내)

한국선박통신사협회

조회수 : 1,976

2017-08-16 17:56:43

장기간 육상 근무(휴직)후 통신사로 재승선 시 필요한 기본 교육안내.

 

○ 통신사면허 갱신교육(1일)

○ 상급안전 소화교육(신규 3일. 재교육 2일)

○ 원양선직무교육 통신(3일)

​○ GMDSS 직무인정교육(5일) (구 전파통신사자격소지자로 전파전자통신사 자격증 미소지자)

 

여객선 승무는 하기 추가 교육 필해야 함.

○ 여객선 직무교육(3일)

○ 여객선 상급교육(4일)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시행, 각 교육 프로그램은 교육정원이 있으므로 사전 신청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