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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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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 육상근무후 해기사(통신사)로 재 승선 시 필요한 기본 교육안내(2023년8월)

한국선박통신사협회

조회수 : 300

2023-09-07 14:56:50

대부분 항해사 겸직으로 승선하므로, 항해사 교육 참조 바랍니다. 

 

1. 기초안전교육

   - 상선 : 신규 및 5년을 초과한 경우 : 4.5

             재교육(5년 유효기간內) : 2

 

2. 원양선직무교육

   상선:  선장/항해사- 5, 통신장 - 3

   어선 선장,항해사,통신장 - 3

 

3. 연안선 직무교육

   상선 : 선장/항해사 - 3, 통신장 - 2

   어선 : 선장/항해사/통신장 - 2

 

4. 레이더시뮬레이션교육

   상선 : 항해사 - 5

           통신장직무를 수행한 자로 항해사 승선 예정자 - 2

 

5. 자동충돌예방교육(ARPA)

   항해사 - 3

 

6. 면허갱신교육(5년이상 승선 이력이 없는 경우)

   3급이상 항해사 : 3

   통신사 : 1

 

7. 면허재취득교육

   * 항해사면허 유효기간이 1990801일 이전에 면허의 효력상실자

   3급이상 항해사 : 10

 

8. 교류 및 면허전환교육

   통신사 -> 항해사 전환 : 10

   * 통신사 6년 승무경력자가 항해사 필기과목즁 '영어' '법규' '전문(상선)'과목 면제 받고 

     항해, 운용 두과목만 응시가능


9. GMDSS 직무인정교육(5)

   기사급 - 5, 기능사급 – 3

   * 구 전파통신사자격소지자로 전파전자통신사(해기사 자격증) 자격증 미소지자

 

문의처 : 콜센터 1899-3600(해양수산연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