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선박통신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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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7 14:56:50
대부분 항해사 겸직으로 승선하므로, 항해사 교육 참조 바랍니다.
1. 기초안전교육
- 상선 : 신규 및 5년을 초과한 경우 :
4.5일
재교육(5년 유효기간內) : 2일
2. 원양선직무교육
상선: 선장/항해사- 5일, 통신장 - 3일
어선
선장,항해사,통신장 - 3일
3. 연안선 직무교육
상선 : 선장/항해사 - 3일, 통신장 - 2일
어선 : 선장/항해사/통신장 - 2일
4. 레이더시뮬레이션교육
상선 : 항해사 - 5일
통신장직무를 수행한 자로 항해사 승선 예정자 - 2일
5. 자동충돌예방교육(ARPA)
항해사 - 3일
6. 면허갱신교육(5년이상
승선 이력이 없는 경우)
3급이상
항해사 : 3일
통신사 : 1일
7. 면허재취득교육
* 항해사면허
유효기간이 1990년8월01일
이전에 면허의 효력상실자
3급이상
항해사 : 10일
8. 교류 및 면허전환교육
통신사 -> 항해사 전환 : 10일
* 통신사 6년 승무경력자가 항해사 필기과목즁 '영어' '법규' '전문(상선)'과목 면제 받고
항해, 운용 두과목만 응시가능
9. GMDSS 직무인정교육(5일)
기사급
- 5일, 기능사급 – 3일
* 구
전파통신사자격소지자로 전파전자통신사(해기사 자격증) 자격증
미소지자
문의처 : 콜센터 1899-3600(해양수산연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