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 항공 및 육상에서 인명의 안전과 재화(財貨)의 보존을 위하여 무선통신 설비를 이용하여 긴급한 구조 통신과
일반통신 운용 및 통신장비의 유지보수, 무선통신시스템 설계 및 정보통신 설비 설계, 감리, 시공업무를 수행하는 일이다.
그러나 1990년 대 이후 위성통신의 보급과 이동통신기기의 발달로 모르스부호를 사용하는 C.W통신 보다 효율적
인 디지털 이동통신 기기의 출현으로 무선통신사의 명칭이 전파전자통신사로 변경 되었다.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을 구성하는 3개의 부분(ITU-R, ITU-T, ITU-D) 중
전파통신부분(ITU-R/Radiocommunication Sector)의 세계전파통신회의(WRC)에 속해있는
전파규칙위원회(RRB/Radio Regulation Board)에서 무선국 운용을 위한 적정한 자격의
통신사 증명서를 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국가기술자격(기사, 산업기사)과 국가자격(기능사, 해상무선통신사)으로 증명서를
발급하고 있다.
국가 기술자격 명칭 | 전파규칙에 의한 자격 명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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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전자통신기사 | 1st Class Radio Electronic Certificate |
전파전자통신산업기사 | 2nd Class Radio Electronic Certificate |
전파전자통신 기능사 | General Operator’s Certificate |
해상무선통신사 | Restricted Operator’s Certificate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기술자격본부에서 실시.(www.cq.or.kr)
국가 기술자격 우대 관련 정보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채용 분야별 가산 대상자격증의 종류는 다음 참조)
채용직급 | 가산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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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7급. 기능직 기능 7급 이상 | 5% |
8, 9급. 기능직 기능 8급 이하 |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