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상단메뉴 가기

전파전자통신사

홈이미지 HOME > 통신사직종 > 전파전자통신사

글자 크기 확대 이미지 글자 크기 축소 이미지 프린트 이미지

직무정의

해상. 항공 및 육상에서 인명의 안전과 재화(財貨)의 보존을 위하여 무선통신 설비를 이용하여 긴급한 구조 통신과 일반통신 운용 및 통신장비의 유지보수, 무선통신시스템 설계 및 정보통신 설비 설계, 감리, 시공업무를 수행하는 일이다.

그러나 1990년 대 이후 위성통신의 보급과 이동통신기기의 발달로 모르스부호를 사용하는 C.W통신 보다 효율적 인 디지털 이동통신 기기의 출현으로 무선통신사의 명칭이 전파전자통신사로 변경 되었다.

자격분류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을 구성하는 3개의 부분(ITU-R, ITU-T, ITU-D) 중
전파통신부분(ITU-R/Radiocommunication Sector)의 세계전파통신회의(WRC)에 속해있는
전파규칙위원회(RRB/Radio Regulation Board)에서 무선국 운용을 위한 적정한 자격의
통신사 증명서를 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국가기술자격(기사, 산업기사)과 국가자격(기능사, 해상무선통신사)으로 증명서를
발급하고 있다.

자격분류
자격분류 게시판
국가 기술자격 명칭 전파규칙에 의한 자격 명칭
전파전자통신기사 1st Class
Radio Electronic Certificate
전파전자통신산업기사 2nd Class
Radio Electronic Certificate
전파전자통신 기능사 General Operator’s Certificate
해상무선통신사 Restricted Operator’s Certificate
종사분야
  • 방송직 공무원
  • 정보통신 설비 시공, 운용, 유지보수, 설계 감리
  • 위성통신지구국, 해안국(수협 어업정보통신국 등)
  • 선박통신사, 석유시추선 등 특수선 종사
  • 해양통신장비 생산 분야, 장비보수 분야
  • 선박통신 안전검사 분야

자격검정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기술자격본부에서 실시.(www.cq.or.kr)

  • 1차 필기시험 : 전파전자통신기사 및 전파전자통신산업기사
  • 1.디지털 전자회로
  • 2.무선통신기기
  • 3.안테나공학(산업기사는 안테나 개요)
  • 4.통신영어 및 교통지리
  • 5.전파관계 법규
  • ※ 필기-4지선다형(2시간 30분) 과목당 100점 기준 40점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 2차 실기시험 – 해상통신실무 작업형 23분 (TLX 통신 편집 및 발송, 회로 시험)

국가 기술자격 우대 관련 정보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산업환경설비 공사업)
  •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
  • 전파법에 의한 무선설비에 종사하는 기술 자격(해안국, 위성지구국, 기간통신업체, 방송국 등)
  • 국가기술자격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소지자가 해당분야에 응시할 경우 가산비율(공무원
  • 임용시험령 제31조 제2항 관련)
  •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 표에 정산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채용 분야별 가산 대상자격증의 종류는 다음 참조)

자격분류 게시판
채용직급 가산비율
6, 7급. 기능직 기능 7급 이상 5%
8, 9급. 기능직 기능 8급 이하 5%
  • 대상 가산 자격증이 2개 이상인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것
  • 하나 만 가산.
  •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게만 가산.
  • 가산특전은 필기시험 전일까지 취득한 자격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