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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정의

해상에서 인명의 안전과 재화의 보존을 위하여 무선설비를 이용하여 중요 통신 및 일반 통신 업무를 수행하고 통신장비의 유지 및 보수 업무를 수행한다.

선박통신사는 전파전자통신기사, 전파전자통신산업기사, 전파전자통신기능사나 해상무선통신사 자격을 득한 후 해양수산부 장관의 해기사 면허를 받아야 한다.

해기사(海技士)는 선박직원법 제4조(면허의 직종 및 등급)에 따른 면허를 받은 사람을 말하는데 선박의 운항, 선박엔진의 운항, 선박통신에 관한 전문 지식을 습득하고 “국가자격 시험”에 합격하여 소정의 면허를 취득한 자로서 항해사, 기관사, 전자기관사, 통신사, 운항사, 수면비행선 조정사, 소형선박 조정사로 구분한다 (* 해기사의 직업군 분류 및 성장경로-한국해기사협회 편)

GMDSS 설비 선박은 대부분 3급 및 4급 통신사로 항해사가 그 업무를 겸직하고 있다.

우리나라 선박직원법이 적용되는 250인승 이상 국제여객선에는 2급 전자급통신사 이상의 통신사가 승무하고, 국가 관공선 등에도 통신사가 승무하고 있다.

일정 여건이 갖추어지면 석유시추선 등 단독 해외 취업도 가능하다.

선박통신사 면허

선박통신사 면허 게시판
해기사면허등급 국가기술자격증 구분 영문표기
1급 전자급통신사 전파전자통신 기사 1st Class GEC
2급 전자급통신사
전파전자통신 산업기사 2nd Class GEC
3급 전자급통신사
전파전자통신 기능사 GOC
4급 전자급통신사
해상무선 통신사 ROC

자격검정

한국해양수산연수원 http://Lems.seaman.or.kr

통신사 국가자격기술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으로 면접시험만으로 면허를 교부한다. 일정 수준의 선박통신 운용 및 비상무선통신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