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에서 인명의 안전과 재화의 보존을 위하여 무선설비를 이용하여 중요 통신 및 일반 통신 업무를 수행하고 통신장비의 유지 및 보수 업무를 수행한다.
선박통신사는 전파전자통신기사, 전파전자통신산업기사, 전파전자통신기능사나 해상무선통신사 자격을 득한 후 해양수산부 장관의 해기사 면허를 받아야 한다.
해기사(海技士)는 선박직원법 제4조(면허의 직종 및 등급)에 따른 면허를 받은 사람을 말하는데 선박의 운항, 선박엔진의 운항, 선박통신에 관한 전문 지식을 습득하고 “국가자격 시험”에 합격하여 소정의 면허를 취득한 자로서 항해사, 기관사, 전자기관사, 통신사, 운항사, 수면비행선 조정사, 소형선박 조정사로 구분한다 (* 해기사의 직업군 분류 및 성장경로-한국해기사협회 편)
GMDSS 설비 선박은 대부분 3급 및 4급 통신사로 항해사가 그 업무를 겸직하고 있다.
우리나라 선박직원법이 적용되는 250인승 이상 국제여객선에는 2급 전자급통신사 이상의 통신사가 승무하고, 국가 관공선 등에도 통신사가 승무하고 있다.
일정 여건이 갖추어지면 석유시추선 등 단독 해외 취업도 가능하다.
해기사면허등급 | 국가기술자격증 구분 | 영문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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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전자급통신사 | 전파전자통신 기사 | 1st Class GEC |
2급 전자급통신사 |
전파전자통신 산업기사 | 2nd Class GEC |
3급 전자급통신사 |
전파전자통신 기능사 | GOC |
4급 전자급통신사 |
해상무선 통신사 | ROC |
한국해양수산연수원 http://Lems.seaman.or.kr
통신사 국가자격기술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으로 면접시험만으로 면허를 교부한다.
일정 수준의 선박통신 운용 및 비상무선통신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